시, 조례 개정 거쳐 사업시행인가 났더라도 '소유자 동의' 거쳐
"교방3 등 검토"

창원시가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쳤더라도 답보 상태인 재개발 정비구역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교방3, 양덕2, 병암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6일 '2018년 2분기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재개발 20곳, 재건축 31곳 등 모두 51곳이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 2~3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5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용역 결과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3곳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를 검토한다. 이에 따른 매몰비용은 시공자와 조합 간 채권 포기 합의 등 손금산입 규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추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정비구역은 단계를 재조정하고, 기본계획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주민공람 30일, 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께 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한 재개발구역 주민은 "아마 우리 구역은 과반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