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위 내시경 검진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MH연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ㄱ(55) 씨가 검진 도중 사망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ㄱ 씨가 위 내시경을 위해 마취 성분 약물을 투입한 지 7분여 만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8일 통화에서 "우선 검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과실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ㄱ 씨를 부검했다. 경찰은 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한다.

경찰은 "부검 결과 나오기까지 1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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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연세병원 모습./온라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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