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관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신고를 도왔다가 음해 등 2차 피해와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임희경(46) 경위 문제와 관련해 가해 직원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2명은 감봉 조처했다. 앞서 경찰청은 임 경위 2차 피해 관련자 7명을 지난 2월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징계 사유와 7명 가운데 4명이 징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개인 정보'를 내세워 입을 닫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달에 수차례 징계 여부에 대해 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답변해 주지 않았다.

임 경위가 지난 2월 '허위 여론 보고서' 작성 관련자 2명을 명예훼손과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한 건은 현재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는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이후 나올 계획이다.

임 경위는 지난 3월 12일 원소속인 김해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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