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사현장 추락사 특별감독…78건 사법처리 등

지난달 창원 월영부영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211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11건을 적발해 78건을 사법처리하고, 115건을 시정조치했다. 또 장비 44대를 사용 중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는 3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부영은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안전통로 미확보 △추락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리프트 피뢰접지 미조치 등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또 부영은 협력업체가 부상 재해 4건 등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재해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현장 출입자 관리시스템 부재로 신규·재직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도 누락됐다.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참여가 일부 누락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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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월영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공사현장. /경남도민일보DB

월영부영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달 16일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지난해 3월에도 60대 노동자가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사망 사고가 나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을 벌였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안전조치 이행, 전문가 위원회,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등을 완벽히 이행해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감독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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