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생명보다 돈벌이에만 혈안
400억대 요양급여 부당수령

지난 1월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종병원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환자 유치'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비영리법인 형태였지만,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에 주력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손경철(56) 이사장이 지난 2008년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이사장이 42억 5000만 원에 병원을 샀다는 이면 계약서도 확보했다.

경찰은 손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세종병원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408억 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봤다. 손 이사장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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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구조장면 /경남도민일보DB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408억 원을 환수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공단은 환수 결정이 곧 이뤄지면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 가압류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경찰은 손 이사장이 음식자재,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차액 10억 원 횡령,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7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직원을 통해 다른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하며 환자를 유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병원 측은 입원환자 1인당 인센티브 5만 원을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에도 손 이사장과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 ㄱ(53) 씨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본부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께 세종병원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로 모두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연기 흡입 등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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