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토론, 전체 노동자 28% 사각지대

최근 개정·공포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영주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노무사가 발제하고,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정책부장, 김진호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원팀장, 박종택 민중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으로 추산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다. 1주 최장 노동시간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특례업종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이 남아 있어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노동조합의 고민 지점도 언급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7일,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적용이 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저하 등에 대한 대응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4일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주최로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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