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의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은 상황실 119신고접수 수보대로부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동물 구조. 포획, 벌집 제거 등의 신고를 받으면 현장 출동한다. 119안전센터 등의 현장지휘관은 평상시(아침, 저녁)에 소방장비, 차량점검 후 소방차량출동에 필요한(진입도로폭, 도로넓이, 차선, 주차공간확보)소방안전지도 활용하여 가상도상훈련 또는 실제 소방훈련을 한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트럭이 개를 포획하려고 도롯가에 주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ㄱ(29·여) 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ㄴ(23·여) 씨, ㄷ(30·여)씨 등 3명 죽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동물구조는 고도의 기술업무 능력과 현장경험(동물구조단체)이 많아야 하고, 지휘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동물구조에 현장경험이 없는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ㄴ(23·여) 씨와 ㄷ(30·여) 씨가 동물구조에 참여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수년 전에 경남 산청의 한 마을에서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벌에 쏘여 숨지고, 강원도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양이 포획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10여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소방차량 도로변 갓길과 비탈면에 주차하여 현장 활동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차량 도로변 갓길 등의 주정차작업 때에는 도로 안전삼각대와 차량바퀴 안전고임목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방법 기준을 살펴보면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에서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을 정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와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 동물 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두었다.

전국각지에서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물관리구조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 어쩔 줄 모르거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당해 지방정부에 신고하여도 당직자로부터 퇴짜를 맞거나, 또는 구조업무가 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더욱이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일 경우 긴급히 처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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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원이 부족한 군, 단위 소방서의 119안전센터 및 면지역대의 동물 구조, 벌집 제거, 아파트 문 개방, 동물사체 처리 등의 출동으로 본연의 업무인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에 지장을 가져온다. 하지만, 동물 구조, 벌집 제거 등의 소방현실을 고려해볼 때 현장부서에서는 출동지령이 내리면 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물구조 등은 출동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동물구조, 벌집 제거 등은 동물구조단체, 동물보호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소방법령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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