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부모 "강한 징계를", 도교육청 "절차대로 진행"

최근에 학교 운동부 감독·코치의 학생 폭행 사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월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함께 2013년 발생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운동부 폭력 피해 학부모 모임'은 3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도교육청 후속 조처를 놓고 피해 학부모들은 "학생보다 운동부 지도자가 우선인 교육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피해 학부모들과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여전한 운동부 폭행 = 도교육청은 한 고교 배드민턴 운동부 감독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교사에 대해 경고 징계와 함께 1년 휴직 조치했다. 지난 2월 배드민턴 운동부 감독은 사무실에서 학생 목에 배드민턴 채를 걸어 끌어당기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셔틀콕을 담은 통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다. 사건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해당 교사를 운동부 감독직에서 해임하고, 이를 지켜본 코치를 계약 해지했다.

이에 피해 학부모 측은 "감독에 대해 휴직·전출을 약속한 도교육청은 연차·병가 등 온갖 편의를 봐주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 모임 측은 "2011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중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폭행사건에 대해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번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코치에 대해 계약 해지가 아닌 영구 제명을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코치는 밀양시체육회 임용자다. 교육청 임용을 거치는 해당 학교에서 두 달간 체육회 소속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3월 교육청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니어서 영구 제명 등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증언도 나와 = 이와 함께 2013년 도내 한 여중학교 핸드볼 코치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으로 올랐다.

피해 학부모와 코치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었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해 11월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 학생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와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핸드볼 코치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 1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했다.

피해 학부모 측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2014년 운동부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주며 '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감사가 형식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본 다른 핸드볼 운동선수 학부모 5명이 3일 도교육청을 찾아 "2014년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코치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 고교 핸드볼 코치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적으라고 지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반박하면서 폭행 논란이 복잡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당시 중학교 핸드볼 코치는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들로부터 고교 코치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무혐의 판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진술서 작성을 지시한 코치도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 학부모 진술에 따라 도교육청은 진술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당시 고교 핸드볼 코치를 조사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면 대한핸드볼협회·경남체육회 등에 징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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