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9년 만에 법내노조가 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엄연한 노동조합이면서도 소위 법외노조라는 한계와 공무원 사회 특유의 내부 문제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었다. 법내노조로서 새 출발로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 공무원 사회의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노동문화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발한 것은 2002년이다. 입법·사법·행정부, 대학, 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14만여 명이 가입해 출범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정부의 강경 대처로 공무원노조는 설립 초기부터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웠다. 2009년 12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해 당시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했지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의 규약을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5차례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왔다. 법내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뜻한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2009년 이후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도 설립신고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 반려제도'를 악용하여 법내노조의 길을 막아 왔다. 법의 보장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법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전국공무원노조는 축하를 받아 마땅하지만 노동자 단결권을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권익을 확보함과 함께 국가사무를 보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의 실상은 숙제 이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문제이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비롯한 관행화된 제반 문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차별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때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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