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노조설립 신고 반려…해직자, 전국 136명 달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법외 노조'에서 9년 만에 '법내 노조'로 됐다. 하지만, 노조 활동을 하다 공직을 떠난 해직자 복직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설립신고증을 지난달 29일 교부했다.

◇노조 "복직투쟁 이어갈 것" =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원직 복직', '완전한 노동 3권',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창립부터 16년을 활동하는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단결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해왔다.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도 설립신고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 반려제도'를 악용해 민주적인 노조 실체를 부정당했다"며 "이번 설립신고를 적폐청산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중 행정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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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원직 복직', '완전한 노동 3권',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우귀화 기자

전두흥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앞으로 설립신고를 기반으로 해직자 원직 복직, 완전한 노동 3권 쟁취,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은 경남 5명을 비롯해 전국에 136명이 있다. 2004년 10월에 해직된 공무원들은 이번 법내 노조 결정을 반겼다. 해직자 김영길(60)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제 노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해서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해직자, 노동권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자 이병하(57) 전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도 "조직이 더 큰 실리를 얻고자 이번 선택을 했다. 이제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정부와 단체 교섭으로 복직 문제 등을 풀 수 있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국회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내 노조 인정에 9년 걸려 = 전공노는 지난 2002년 3월 23일 입법·사법·행정부, 대학, 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14만여 명이 가입해 출범했다.

지난 2009년 12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해 당시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했지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의 규약을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5차례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왔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설립신고에 앞서 임원 선거에서 재직자로 임원을 구성했고, 지난달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한 안건을 상정해 77.1% 찬성으로 가결했다.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은 전공노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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