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3총선 무효소송 "이유없다" 기각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3일 한나라당과 4·13총선 당시 낙선한 인천 남동을 한나라당 후보 이원복씨가 인천 남동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관할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만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이씨가 인쇄물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이유로 선관위가 경고를 하고 경쟁자인 민주당 이호웅 후보가 `원고 이씨가 금품제공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 등을 위법한 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고 이씨는 4·13총선 3일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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