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중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는 "노동자 피해를 양산하는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됐고,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올해 6월까지 유예된다.

이용득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8807개 업체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체납한 4대 보험료가 1290억 원이라 집계했다. 이 가운데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연금 체납액은 492억 원가량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꼬박꼬박 공제되지만, 사용자의 체납으로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 체납 금액이 고스란히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체납금액에 대해 보험공단에서 손실 처리하게 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횡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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