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면접교육 중 성희롱"… 경찰 조사 착수

김해지역 한 고교 여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지난해 창원 한 여고 교장의 성희롱 훈화, 교사 몰래카메라 설치, 번작이 조증윤 대표 학생 성폭행에 이어 올해도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8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김해 한 특성화고 60대 ㄱ 교사가 3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예절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1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피해 학생 신고로 ㄱ 교사가 지도한 6학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은 3명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ㄱ 교사는 수업 중 "너는 다리가 예쁘니깐 짧은 치마를 입으면 된다"고 말하고, 자리 이동을 지시하며 여학생 속옷 끈을 잡아당기고, 몸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지도로 여학생 허리춤 옷을 당기는 등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 학교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교법인에 ㄱ 교사를 즉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징계를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김해중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3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ㄱ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ㄱ 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성 관련 사건에 대한 경남교육감 담화문'을 통해 교원 성비위 상설대책기구 설립과 외부 전문가 영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비상설기구인 자문단으로 축소됐으며, 외부 전문가 영입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고를 했지만 적임자도, 응시자도 없어 현재 5차 접수 중이다. 성 관련 분야 3년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역에 드물고, 임기제 공무원법에 따라 5년 임시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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