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이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져 도내에서는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와 설천면 남양리 등 2개지역 1.079㎢가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며 하동군 화개면·청암면 일원 13.384㎢(지리산), 남해군 이동면 신정리 3.656㎢(한려해상),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1.511㎢가 각각 새로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3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공원 용도지구를 대폭 조정하고, 국립공원 총 면적을 기존 6473㎢에 비해 247㎢(3.8%) 늘어난 6720㎢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구역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공원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새로 편입돼 국립공원 전체면적은 대폭 늘어나지만 공원내 주민 7만명 가량이 재산권 행사와 관련, 각종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67년 지리산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로 분리돼 있는 국립공원은 취락지구가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돼 총 5개 구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될 밀집취락지구의 편입기준을 당초 20호 이상 거점기능을 수행할 지역에다 20호 이상 법정어항 및 50호 이상 지역까지 추가해 밀집취락지구가 총 16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철저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시 주민과 협의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협의 매수권과 해당주민이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 등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하는 방식을 채택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경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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