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의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모든 유력 후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발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심의와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개헌안조차 내놓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내심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선거형태를 바꾸어 공정성과 평등성을 더욱 담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헌은 이른바 ‘87년 체제’에서 담기 어려웠던 부실한 정치제도를 보충하면서 정치체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이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원리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최초의 ‘국민중심’ 개헌인 셈이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최초의 개헌안이다. 그 의미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시민적 저항정신에서 찾는 전문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해진다. 말 그대로 시민이 개헌의 주체이고 민주공화국의 운영을 위해서 정치의 기본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 정부 개헌안의 핵심이다. 시민을 위하는 정치라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라도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온 과거의 정치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는 먼저 시민의 명령과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에 실시하면 벌어질 이해관계와 수지타산을 두고 복잡한 셈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특정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데만 몰두하여 개헌을 반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 즉,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요청은 뒤로 팽개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현실로 되면 시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 역시 커질 수 있다. 정치인 몇몇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은 인정해야 한다.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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