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 상승 영향 24곳으로 확산…진해만 대부분서 채취 금지

최근 수온 상승으로 경남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창원·통영·거제·고성·남해 지역 24개 지점의 담치(홍합) 등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0.8㎎/1kg)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수도 연안, 거제시 사등면~대곡리 연안·능포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 사실상 진해만 전 해역을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전파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확대하고 있어 낚시객·행락객들은 채취 금지 지역의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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