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생리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처리방법과 생리휴가의 적용연령은 언제까지 인지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해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청구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하거나 종용했음에도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됩니다.

질문의 경우 임산부는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음이 명확하므로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만약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과·오납임금의 사후 회수원칙에 따라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사전 협의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로 대체토록 하는 방법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생리휴가의 적용연령은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라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은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을 통해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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