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강화 기준 적용

완연한 봄날씨 속에 주말 동안 경남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정부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 '나쁨' 일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감축 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가 실제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통영지역에 오전 1시 기준 농도 97㎍/㎥로 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오전 9시에는 농도 153㎍/㎥로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경남은 오후 1시 기준 미세먼지가 131㎍/㎥, 초미세먼지가 17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알렸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6일 미세먼지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충북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된다. 주의보 농도 기준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는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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