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 민간위탁 계약 맺고 업무…지자체 지휘·감독 받지만 '제외'
창원시 "정부 가이드라인 보고 결정"

창원시 수도검침원들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공무직 수도검침원분회는 지난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수도검침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노조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수도검침원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전달 등 일을 한다. 창원시에는 구별로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수도검침원이 60여 명이 있고, 이 가운데 의창구를 제외한 40여 명이 노조를 구성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9·13일 창원시에 수도검침원과 관련한 교섭을 요구하며 수도검침원을 교섭위원으로 포함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일 노동자성 여부가 불분명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수도검침원을 교섭위원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 창원시공무직 수도검침원 분회가 지난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수도검침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우귀화 기자

일반노조는 수도검침원이 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여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청주시, 김해시 등 타 시·도에서 수도검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을 강조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에서 일하는 수도검침원은 창원시 지휘·감독하에 수도 검침, 계량기 점검, 고지서 송달, 민원 처리 업무 등 노동을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비정규직고용개선 TF팀은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단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민간위탁은 정부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3단계 대상이다. 민간위탁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오면, 그때 검토해서 전환 결정을 하겠다"며 "창원시 수도검침원은 각 구청에서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 검침을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고용 형태가 다 다르다"고 답했다.

30~50대 여성인 수도검침원들은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계량기 속에 쥐나 뱀이 있기도 하고, 검침 중 개한테 물리는 일을 겪었지만 피해보상도 못받았다고 전했다. 대문이 잠긴 곳을 검침할 때 주인 동의를 받고, 담을 뛰어넘어 검침을 할 때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담이 무너져서 갈비뼈에 금이 간 노동자도 있었다고 했다. 또,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도 있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도 했다.

권혜옥 창원공무직 수도검침원분회장은 "우리는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병가를 쓸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다. 암에 걸린 동료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동료는 20년 가까이 일한 직장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검침원도 최소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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