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시설 12곳 철거 안돼, 과태료 내고 버젓이 운영
사육장 오·폐수로 악취 심각해

주남저수지가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저수지 주변 유수지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지난 1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식당에서 나오던 차량이 주남저수지에 빠졌는데, 경찰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지역은 식당 주인이 한국농어촌공사와 마당 및 휴계용지로 계약을 맺은 곳이다. 사고는 식당 주인이 손님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유수지 불법 사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수지는 비가 오면 일부를 받아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법으로 유수지 개발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지난 1976년 임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불법 매립 등으로 일부 지형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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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유수지에 들어선 염소 사육장. 사육장 인근은 오폐수로 인한 악취가 가득하다. /박종완 기자

'유수지 임차 경작에 대한 금지사항'을 보면 △임차계약서에 정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사용면적 등 규모의 변경 사용 △임차용지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용지 위 지상에 설치 및 적치 △묘목 적재, 하우스시설, 농가 창고, 축사, 조립식 가건물 설치, 컨테이너 △임차용지 형질 변경, 매립, 수질오염, 무단 쓰레기투기, 경관훼손 △새로운 관리의 설정 및 이전 △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시설 고유의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에 따르면 임차 계약을 맺은 유수지 시설물 146건 중 25건이 불법건축물이다. 이 중 13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12곳은 불법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다. 12곳 건축물은 염소사육장, 주택, 주택창고, 관리사, 축사 등으로 사용 중이다. 시는 불법건축물에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철거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3일까지 전수조사 등으로 확인한 '주남저수지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면 43건 불법행위 중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 건은 15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28건 불법행위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43건 중 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창원지사 관계자는 "유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지만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불법으로 유수지를 사용하는 이들이 벌금만 내면 그뿐이라는 듯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농민이 농·축산업 등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힘들게 농업활동을 하는 이들을 배척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국장은 "행정체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를 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 유수지 관리부실 문제는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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