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개했다. 87년 개정 헌법을 극복하고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방의 주요한 관심사항이었던 지방분권 관련은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하는 등 개헌은 아직 갈 길도 멀다. 하지만, 개헌안이 공개된 이상 이제부터 개헌은 초미의 관심사항이 됐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하며 국민 또한 제대로 된 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개헌이 되지 않으면 국민적 여망과 괴리된 87년 헌법체계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의 후퇴이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은 지방분권의 확대 여부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부분은 진일보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기존 법률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진일보한 부분으로는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점,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명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분명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이 아닌 명시적, 선언적 조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겠으나 기존 헌법에 지방분권 규정이 단 두 조항으로 형식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분명하다. 또, 지방분권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비판론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데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것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었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이었다.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사실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가 법률의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등으로 위임한 현실에서는 지방분권이 조례 등을 제정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면 이는 연방제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부여가 없는 한 이 말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개헌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고 대통령이 제시했던 지방과 중앙이 균형 발전을 이룰 방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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