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에 양산세무서가 문을 연다. 그동안 부산 금정세무서 양산지소로 있으면서 행정을 살폈지만 이제야 양산세무서의 간판을 건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마당에 중소도시의 행정 독자성 운운하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방자치에 대한 거창한 구호나 주장 이전에 현재 우리 주위에서 행정체계와 조직구성의 불일치는 심심치 않게 확인한다. 행정조직으론 경남도에 속하지만 각종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은 부산시에 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달청과 같은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나 철도공사와 같은 각종 공공기관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출발 당시엔 지역행정이 미분화되었고 통합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순 있다. 이런 현실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분야에 따라선 도대체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편의와 사정에 따라 편성된 일도 있다. 현재 행정·경찰조직은 경남도에 편성되어있지만 사법행정은 울산지방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울산이 경남에서 분화하여 독립하기 이전에 이런 업무 분할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울산이 독립하면서 경남의 업무는 경남의 다른 도시로 이관되는 것이 정상이다. 특히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기적인 행정구역 재편 요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업무의 지역적 귀속성과 조직의 경계를 법률로 엄격히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경계에 따라 행정업무를 분할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시나 지역의 성장과 분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의 차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만 강조하는 건 정말 곤란하다. 당장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다. 즉, 자신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홀대의 전형이다.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사고하는 걸 두고 흔히 구태라고 표현한다. 이런 과거와 작별해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이젠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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