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6개월 동안 수정·보완을 거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출범한 위원회는 작년 10월까지 3년 동안 조사활동을 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를 차지한 친박 뉴라이트 계열 위원들이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부마항쟁의 진상규명에 뜻이 있을 리 없었으니 조사활동은 원천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군이나 해당 정부기관 어디도 조사에 협조적인 곳은 없었다. 조사활동이 부진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전문성도 떨어진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애초부터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항쟁 참가자와 역사학자 등이 새로 위원회에 참여하여 채택은 거부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6개월로는 너무 부족하다. 무엇보다 조사대상 기간을 79년 10월 16일에서 20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항쟁의 배경과 의의를 파악하도록 앞뒤로 늘려야 한다. 조사 대상자도 지금까지 관련자 1500여 명 가운데 겨우 10분의 1 정도만 조사한 상태니 전수 조사에 준할 정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자료도 주로 경찰이나 관변 문서에 의존하고 있는데 증언이나 당사자 구술 등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한다. 고 유치준 씨 사망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부마민주항쟁 관련법을 개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넉넉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기간부터 늘리고, 강제 조사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대상기간도 늘리고 대상자를 구금자 '3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6·10항쟁이 삽입되었다. 이는 국가의 폭력에 대하여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헌법개정정신과도 맞도록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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