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환경련 '불법 매립' 등 단속 촉구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차량이 물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농어촌공사에 철저한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계획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식당에서 나오던 차량이 주남저수지에 빠졌는데, 신속한 경찰 구조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지역은 농업활동만 할 수 있는 유수지였지만 식당에서 정원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일어난 사고다.

환경운동연합은 "농어촌공사는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매립과 불법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 실제 주남저수지 인근 유수지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컨테이너 등이 상당수 들어서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임대 면적의 상당수가 농경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매립과 형질변경, 시설물 설치 등으로 육지화됐다"면서 "유수지 용량이 줄어들면서 담수기능이 떨어졌고 농업용수 공급지와 홍수조절지 기능은 물론 철새도래지로서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유수지 불법 매립을 방조하면서 다른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불법 매립으로 운영 중인 축사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다. 오·폐수는 저수지로 유입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주남저수지 수질도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에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 실태와 문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수지에 대한 공공개념은 사라지고 사유개념이 만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농어촌공사는 유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가치가 큰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매립과 경작에 대한 원상복구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유수지가 꼭 경작지로만 활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차시설이나 고정시설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 이번 사고는 그 부분을 어기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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