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였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인제 와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의 의석구조에서 개헌안을 합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다. 즉, 전체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방 선거일까지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말인 셈이다. 특히 여야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권력구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에 합의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 현재 우세하다. 하지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 과연 권력구조 하나뿐인가라는 지적도 있다. 권력구조보다는 국민주권을 더욱 구체화하는 기본권의 확대와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분권의 확장과 같은 내용이 개헌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력을 누가 잡고 어떻게 휘두르지 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새로운 공화국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 요구는 지방분권을 담는 개헌안으로 축약되고 있다. 오는 26일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분권의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되면서 현재보다 사실상 그리 큰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다. 즉, 지방정부가 입법권과 재정권을 행사하기보다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권력행사가 사실상 연장되는 개헌안을 두고 변화에 부응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물론 그동안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권력행사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빈번히 행정적 무능까지 보여 주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등가성도 확보하지 않은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권력을 지자체나 지방의회로 이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논리는 개헌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핑계로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로만 개헌을 제한하려는 꼼수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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