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해 지난 19일 6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심의 결과 51개 직종 6095명 대상자 중 총 110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전환율은 18%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공통 지침에서 전환 예외 직종으로 분류한 5개 직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전환 예외'로 심의·의결했다. 형식적으로는 심의위 결정 방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청년 실업과 맞물린 일임에도 뚜렷한 보완 대책도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초기 큰 틀은 여러 심적 갈등만 드러낸 채 후퇴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준이 '시험'이라는 점이다. 교육부 역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미전환 이유로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꼽았다. 시험이라는 동등한 평가를 제외하고 동일 대우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비정규직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떤 이는 이를 '슬픈 의자놀이'로 비유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다른 상황 자체가 부당함을 말하고 싶다. 몇 년을 정교사와 같은 일을 문제없이 해내고 있다면 더 이상의 자격 요건으로 무엇을 더 제시해야 하나.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으니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필요할 때 쓰고 버리면 되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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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뤄지는 학교 공간을 생각해보자. 학생들에게 정규직 신분을 가지려면 죽자 살자 공부해야 하고, 시험을 통해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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