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6개월 이내 수정·보완키로…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부마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새로 위촉된 위원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 채택을 미루고 6개월 이내 수정·보완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진상규명 재조사 또는 보고서 수정·보완 방향과 범위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 법적으로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부마항쟁 관련단체는 피해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경찰 등 관변 자료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증언집 등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고회에서 위원들이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시 경찰에게 붙잡혀가 겁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부마항쟁 당시 체포돼 불법 감금과 폭행 등을 당하기도 했던 최 회장은 수정·보완이 부실하면 다시 보이콧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월 진상조사결과 보고회에서 신고자 183명과 신고 17건을 접수해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했고, 17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1500여 명 중 겨우 153명만 조사한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애초 보고서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했다. 보고서는 4월 12일까지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지난 1월 규명위 활동을 5년으로 연장하는 부마항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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