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시는 청년 수급자가 목돈을 만들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가운데 본인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만 4421원) 이상인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달 본인 근로·사업소득 10만 원을 공제해 적립하며 추가로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최대 48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최대 3년으로 생계급여대상에서 벗어날 때 최대 2100만 원의 적립금과 발생이자를 받을 수 있어 시는 저소득층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조사를 한 후 4월 안에 가입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 시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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