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기준치 초과로 영업정지 받은 농가 이의 제기
시 "잘못된 용기로 검사" 인정…주민 "봐주기" 지적

양산시가 중금속 기준치 초과 액체비료(액비)를 살포한 돼지사육농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취소하면서 주민 불신을 낳고 있다.

원동면 화제리에 있는 ㄱ축산농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이 지역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주민 일부가 민원을 제기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민원에 따라 12월 현장에서 액비를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해 농업기술센터는 재검사를 진행했다.

재검사 역시 아연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기술센터는 2월 8일 해당 농가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 하지만 27일 농가에서 시료 채취 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지난해 12월 6일 액비 시료 채취 모습. /독자

결국,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액비품질검사를 진행키로 한 상황이다.

농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액비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유소에 있던 양동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해진 용기가 아닌 임의로 용기를 사용한 검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역시 농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액비 채취 작업을 처음 하는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된 용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농가를 감싸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에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양동이 역시 물로 수차례 씻고 액비까지 사용해 씻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현장에서 직접 액비 채취 과정을 지켜봤지만 규정대로 진행됐다"며 "설령 잘못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가 제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가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농가 봐주기를 했다는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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