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지도자 256명 추가…자체판단직종 전환율 49.7%
학비연대 "기간제 등 예외 분류, 교육부 기준 반영 그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8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운동부 지도자 등 256명을 추가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51개 직종 6095명 대상자 중 총 1106명이 무기계약직이 돼 전환율은 18%다.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종 6차 심의위 결과,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종은 모두 권고 직종을 제외한 자체판단직종이다.

교육청 자체판단직종 2225명 중 조리실무사 187명, 돌봄전담사 253명, 통학차량보호탑승자 237명, 운동부 지도자 223명, 특수행정실무원 27명, 특수학교 종일반강사 27명, 기타 직종 152명 등 110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자체판단직종 전환율은 49.7%다.

하지만 심의위는 지난해 9월 교육부 심의위에서 전환예외직종으로 분류한 5개 직종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환 예외'로 심의·의결했다. 논란이 된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중등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산학겸임강사 3870명은 한 명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위원 4명과 노사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6명 등 10명 심의위원은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견지했다"며 "심의위는 의견 개진을 희망하는 쟁점 직종 근로자 대표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근로자 문제와 고충을 심의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지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10명 심의위원 중 노동조합 측 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1명뿐"이라며 그동안 심의위 한계를 지적해왔다.

조인환 연대회의 정책국장은 "정부 비정규직 전환 지침은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한 교육부 예외 직종도 전환 가능하다고 했지만, 교육청 곳곳에서 교육부 기준만 따르면 된다는 소극적 태도가 감지됐다"며 이는 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교육기관 비정규직 전환율 목표는 25%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세웠지만 정규직 전환심의가 사실상 끝난 지금 전환율은 전체 심의 대상 10.7%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청은 용역직(1431명)을 직접 고용하고자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규직 전환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연내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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