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국세청의 사후검증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법인세법 등 9건의 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세무 관련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사후검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엄 의원은 이에 개별 세법에 사후검증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은 2016년 한 해 2만 2682건의 사후검증을 해 8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주에게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 만큼 객관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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