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이 창원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지청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ㄱ(41) 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30층 건물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작업 경위 등 조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건설사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현장에서 개선된 것과 다른 안전조치사항까지 모두 살핀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살펴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에도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4층에서 작업 중 발판이 떨어지면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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