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처벌 받았던 50대 남성이 다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양훈)은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윗옷과 팬티 등을 훔친 혐의(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ㄱ(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김해시 한 가정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던 상의 2개, 여성용 팬티 2개를 훔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앞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016년 6월 말 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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