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원회 안 존중해야' 취지
자유한국당 압도적 다수라 재의해도 기존안 통과 예상

경남도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19일 오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서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법규는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다수인 도의회는 4인 선거구 확대를 핵심으로 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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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도의회 수정안은 2인 선거구 64개·3인 선거구 28개·4인 선거구 4개로 전체 96개 선거구로 늘렸다. 애초 획정위안은 2인 선거구 38개·3인 선거구 32개·4인 선거구 14개 등 전체 84개 선거구이다.

이에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경남운동본부와 도의회 소수정당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수정안 가결 직후 한 대행과 면담해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재의를 하면 도의회는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을 확정한다. 다만, 조례안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고,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가부 표결만 할 수 있다.

시·군의회 선거구 법정 의결시한인 21일까지 도의회가 의결하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 도의원들이 재의 요구에 대비해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함에 따라 재의 요구에도 도의회 수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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