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조정(16.4%)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규모 긴급자금이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노동자 월 수령액이 190만 원 이상이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제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식당 직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환경미화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김지영 경남중기청 주무관은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도내 사업장은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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