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간사업 투자 후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 겪어"
협력업체 "못 받은 대금만 수십억 원 달해" 발 동동

경남지역 주요 건설업체 중 하나인 새미래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협력업체들은 "새미래건설에서 받지 못한 전체 대금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미래건설은 2월 8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13일 법원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앞으로 2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면 이후 6개월에서 1년간 조사·검토 후 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창원시 성산구에 본사를 둔 새미래건설은 지난 1996년 설립 이후 관급공사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고, 5년 전부터 전국 아파트 시공 및 분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충남 보령, 충남 천안, 강원도 강릉 주문진, 경남 양산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새미래건설 매출액은 2015년 543억 7722만 원, 2016년 682억 9745만 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2015년 14억 182만 원, 2016년 52억 8781만 원이었다.

새미래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927억 원으로 경남 11위·전국 23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도로공사 등 대형 관급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에서 견실한 업체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사업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에 걸친 협력 업체들은 새미래건설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완공·분양을 한 충남 보령 아파트 협력업체들이 피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서울지역 한 업체 사장은 "나 같은 경우 가전제품 냉장고를 매입해 모델하우스 등에 모두 40여 대를 공급했다. 전체 금액 1억 3000만 원을 8개월가량 지나서도 못 받고 있다. 주변 에어컨 공급 업체는 미납 대금이 6억 2000만 원가량 된다"며 "이렇듯 충남 보령 아파트에 참여한 영세업체 30여 곳이 못 받은 돈만 해도 70억 원 이상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미래건설은 지난해부터 언제까지 주겠다, 주겠다, 약속해놓고서는 계속 미뤘다. 그러고는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법원 현장실사 자리에도 참여, 자신들의 처지를 판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민·형사 절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미래건설 내부에서도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갑작스럽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미래건설 관계자는 "오너가 경영 어려움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인식 회장은 "보령 사업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당겨서 천안·양산·주문진에 투자했다. 하지만 보령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현재 적자 현장은 정리하고 회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당장 (협력업체에 돈을 갚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천안·양산·주문진 사업 수주 조건으로 100억 원을 사업주체에 빌려줬는데, 올 연말쯤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빨리 회생 인가를 받아 협력업체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미래건설은 '양산 교동 공동주택(1·2단지 288가구)' 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했다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까지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산 교동 공동주택'은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주)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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