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40% 생태우수지역 자연훼손·사회갈등 초래
허가 전 주민수용성 검토

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과 이익공유 확대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고자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20이행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정부 에너지정책이다.

그간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이른바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체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건 총 71개 가운데 40%가량인 29개가 생태우수지역이다.

또 풍력발전기 설치뿐만 아니라 수 ㎞에 달하는 진입도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경관훼손, 소음·저주파 등 생활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미흡해 사회갈등과 마을공동체 붕괴문제 등을 초래한 바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운영 중인 5곳에 더해 풍력발전소 14곳이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주민들이 자연훼손과 환경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내에서 대표적인 갈등지역이 고성이다.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산 113번지 일대에 3.3㎿급 풍력발전기 25기 설치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규모 산림훼손과 저주파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고자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고자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소규모 발전단지 가운데 백두대간 핵심구역 등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더불어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 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과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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