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사장·공무원 재판 넘겨…"병원 측 안전의식 결여"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인 이사장 손경철(5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보건소 공무원 등 10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씨와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38), 행정이사 ㄱ(59)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세종병원장 ㄴ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자가발전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현직 보건소 공무원 ㄷ(57) 씨와 전직 보건소 공무원 ㄹ(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대진의사' 3명을 비롯해 간호사와 전직 의사 등 6명도 약식기소했다.

밀양지청은 "이번 사고는 병원 측의 안전의식 결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 의료기관 감독 공무원 부실 점검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음을 확인했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해 화재 등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천장에서 불이 나 50명이 숨지는 등 159명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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