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전 우도어촌계장 집행정지 취소 결정

어촌계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가 교도소 복역 중에 구속집행정지로 나와 음주와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당사자인 ㄱ(62)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15일 "지난 5일 <경남도민일보> 보도 이후 해당 골프장 등을 확인한 결과 ㄱ 씨가 골프장 등을 출입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14일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면서 ㄱ 씨는 교도소에 재수감됐다"고 말했다.

ㄱ 씨는 창원시 진해구 우도어촌계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어촌계 소유 양식장 바지락 채취권을 총회 결의 없이 친동생과 5촌에게 위임해 어촌계에 2억여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ㄱ 씨는 개인 질환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세 차례 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으며, 오는 22일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ㄱ 씨는 15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죄수복을 입고 입장했다.

우도어촌계 대의원인 ㄴ 씨는 "죄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부와 검찰, 피해어민을 기만한 ㄱ 씨 재수감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엄벌을 통해 우리나라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ㄴ 씨는 본보에 ㄱ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지난 2월 22일 골프 모임과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제보했었다. 당시 ㄴ 씨는 그 증거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한 골프동호회 2월 22일 정기모임 조 편성 안내에서 ㄱ 씨가 C조에 들어가 있는 화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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