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계약금 받으면 위법…검찰선 무혐의 처리
법 적용 해석 달라 '맹점', 수요자 꼼꼼하게 따져봐야

'분양신고 전 계약'에 대해 행정·사법기관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예방 몫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는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행정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분양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분양 보증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분양 보증 요건'은 파산 등의 문제 발생 때 '계약자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러한 법 내용은 과거, 특히 오피스텔·상가 분양 등에서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러한 소비자를 법률로 보호한 것은 6년가량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신고' 이전, 즉 '분양 보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이 오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창원지역 한 오피스텔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민 정 모 씨는 "관심이 있어 꼼꼼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에 시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아직 분양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도민일보>가 창원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에 확인한 결과 분양 신고 전으로 확인됐다.

해당 오피스텔 담당자는 "분양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야 한다"며 "시에 분양신고를 했고, 신탁계약까지 마쳤기에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시에서 확인한 내용을 거론하며 재차 묻자 "확인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다.

이후 다른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신탁회사 토지 이전 절차 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이후 곧바로 분양신고를 할 예정이다. 3월 말이나 4월 초면 관련 절차를 모두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담당자가 계약금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분양신고' 이전에 이름·연락처 정도만 받는 것은 문제 될 게 없지만, 계약금이 오간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이 건에 대해 검토 후 검찰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시 담당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 몇 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법이 사전분양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행정·사법기관 간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즉, 검찰은 시의 판단과 달리 '이러한 가계약을 법적인 정식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세부 약관을 고려했을 때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다.

분양시장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고, 그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수요자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 행정지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속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자 자제를 당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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