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세관장 하남기)이 14일 관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방안 및 관세법 위반유형별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쉽고 간편한 FTA 활용방법 안내 △FTA를 통한 중소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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