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는 개헌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회가 개헌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할 경우 오는 21일 정부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부 발의안에 대해 야당은 우려와 혹평을 쏟아내면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선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개헌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 발의를 위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 절차를 지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1일 정부가 발의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밝혔듯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한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할 경우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하나의 선거로 묶으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2년마다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총선은 중간선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전의 불합리한 선거체제를 새로이 정비하면서 다른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으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가 초점을 맞추는 개헌은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정치권력의 향배가 걸려있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둘러싼 국회의 갈등에 대해 국민은 전혀 다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즉, 단순한 권력구조가 아니라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 확대, 지방분권의 강화와 더불어 헌법정신의 명확화를 통한 국민기본권 확장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추종하는 개헌논의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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