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반복 파면 갈등서 대립 이사회 나누어져 결국 파행
찬성측 "독단·갑질에 해임"-반대측 "의결 절차 문제있어"

학교법인 중앙학원이 이사장 해임에 이은 새 이사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규성 이사장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사장 해임안이 의결된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4명의 이사는 이사장의 독단과 갑질을 이유로 해임안에 찬성했다.

이사장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지난 13일 이사회 개최를 막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불가 통보를 하면서 "이사장 해임 건은 이사직을 사임한 이사가 참여해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된 결정 사안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사회 갈등은 교장 징계를 둘러싼 대립에서 시작했다. 지난 1년간 마산중앙고 이태환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3번과 파면 처분 2번을 거치면서 이사회 한 측은 "갑질", 한 측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교장은 지난 2015년 3월 1일 자로 부임해 업무 분담을 했고, 그해 7월 행정실 직원의 공금 유용·횡령 사건을 인지해 학교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교장은 횡령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비위 당사자를 면직 처분했다. 이 교장은 "당시 이사장에 보고했고, 정상화에 애를 썼다"고 해명했다.

최 이사장은 2015년 10월 중앙학원 이사로 취임해 이듬해 9월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16년 11월에 뒤늦게 횡령 건 감사를 벌여 학교비 관리감독 소홀 지적과 동시에 전액 회수를 한 노력을 참작해 이 교장에게 '경고', 당시 행정실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비위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교장과 전 행정실장을 직위해제(1차) 했다. 이와 함께 교장과 행정실장 직무대행에 각각 교감과 행정과장을 임명했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침해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1차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교육청에 취소를 촉구했고, 법원도 직위해제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교장과 전 행정실장에게 2·3차 직위해제를 했고, 교장에게 2차례 파면 처분을 내렸다.

반발한 이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 모두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 교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전 행정실장은 일반직 직원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이사 측은 "심의·의결 사안임에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침해했다.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와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와 함께 파면 처분이 과하다고 결정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직위 해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에 최 이사장 측은 "2억 3000만 원이나 공금을 횡령했음에도 은폐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인 내용을 몰라 이사회 심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거나 빠뜨렸을 뿐이다. 또한, 이사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했을 뿐 파면은 징계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이사 2명, 외부인 1명, 학내 교원 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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