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해군건물 공사업체 정보공개 신청…시설본부 거부 통보
본부 "개인정보 비공개"업체·노동자들 "알권리 보장 받아야"

진해 해군 건물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관련 업체들이 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시설본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원청인 ㄱ 종합건설이 선금지급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제대로 기재하고, 이를 국방시설본부가 제대로 살펴봤다면 임금체불과 장비 대여금 등이 밀리는 일은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설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계약 해지된 업체와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당 업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군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와 건설 자재 업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본부와 원청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과 요청한 정보공개 신청 자료는 별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개인정보 부분만 삭제한 뒤 공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일부 피해 업체 측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부산 해양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었다. 대학은 원청의 반대에도 국민 알권리 보장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13일 시설본부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했다.

시설본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등 결정이 나오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본부는 해군사관학교 내 '특수전전단 특수임무전대통합 본관 공사'를 지난 2015년 상반기에 발주했으며, 지난해 12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청인 ㄱ 종합건설이 지난해 도산 직전에 놓이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노동자들과 관련 업체들은 임금과 장비 대여금 등 13억~14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ㄱ 업체는 하도급받은 건설사가 시설본부로부터 공사비를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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