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7명 중 4명 추진하다 막혀, 이사장 "참석자 1명 법적 문제"
추진자들 "절차에 하자 없어"

학교법인 중앙학원이 새 이사장 선출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13일 이사회는 개최 장소인 마산중앙고등학교 청운관 내 법인 사무국 문이 잠겨 열리지 못했다. 중앙학원 이사 7명이 이사회 개최를 놓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학원 이사 4명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고자 법인 사무국을 찾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법인 사무과장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규성 이사장 지시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이사는 "교장이 요청해도 결국 문을 열지 않아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이사들이 요청하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13일 이사회는 몇 명의 이사가 사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정식 이사회가 아니다. 평소에 사무국 문을 잠가둔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개최에 이사 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의결 과정과 연결된다. 지난달 26일 중앙학원 이사 7명 중 4명이 '최규성 이사장 해임 상정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독단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사장은 6명이 아닌 5명 이사에게 이사장 해임(안) 상정을 심의 안건으로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했다.

통보를 받지 못한 나머지 ㄱ 이사의 사임 여부가 이날 이사회 파행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ㄱ 이사는 지난해 4월 최 이사장에게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당시 최 이사장은 "조금만 더 힘을 실어달라"며 반려했다.

이후 ㄱ 이사는 최 이사장으로부터 이사회 참석할 것을 통보받고,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이사장 해임(안) 상정 건'을 심의하는 지난달 28일 이사회 소집 통보를 ㄱ 이사에게 하지 않았다.

한 이사는 "ㄱ 이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중앙학원 등기사항에 이름을 올린 이사,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했다.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28일 7명 이사 전원이 모였다. 하지만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사는 ㄱ 이사 참석을 놓고 법적 문제가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4명 이사는 정족수를 채웠기에 임시 의장 체제에서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신임 이사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13일 임시회를 다시 여는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불가 통보를 하면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사장 해임 건은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된 것이 아닌 이사 몇 명의 독단적인 행위여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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