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노동'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제화한 것은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썼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녁이 있는 삶' 차원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주말 등 휴일노동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행정해석으로 68시간 노동이 법률 위에 군림케 한 고용노동부는 가슴에 손 좀 얹어야 할 것입니다. 볕이 있으면 그늘도 있습니다. '52시간 볕'에 가린 영세기업의 '운영난 그늘'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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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도 억울한데

법정수당 제대로 못 받는

불합리와 모순은 어쩐다?

'중복할증'은 영 묻힐 건가?

'워라밸'

그 말에게 물었더니

머리를 자꾸만 가로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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