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양도세 중과 시행 앞두고 두달 연속 9000명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수가 두 달 연속 9000명대를 유지하며 임대 등록이 줄 잇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13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작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부쩍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159명에서 12월 7348명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9313명으로 9000명 선을 돌파했고 2월도 9199명을 기록했다.

숫자 자체만 보면 1월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2월에 설 연휴가 끼인 점 등을 감안하면 더 늘어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하루 평균 등록 건수는 1월 423명에서 2월 오히려 511명으로 늘었다. 2월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인 6614명이 등록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은 올해 1월(69.5%)보다 소폭 올라갔다. 지난달 늘어난 임대등록 주택은 1만8600채로, 서울(7177채)과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됐다.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 구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치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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