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약자 안전교육 강화

경찰이 건널목과 인도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사람이 먼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호호호(好好好) 마실길'을 추진한다. 사람(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호호호 마실길'은 사람이 안전해서 좋고, 사람이 편리해서 좋고, 사람을 존중해서 좋다는 의미에 근처에 사는 이웃에게 놀러 가는 길을 합친 것이다.

경남청은 4월까지 건널목 등 보행자 보호지역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건널목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다 걸리면 승용차 기준(신호등 있는 곳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을 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연말까지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다니는 행위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되면 이륜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을 내야 한다.

경찰은 자치단체, 교육청, 교통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와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청은 교통경찰관리시스템 최근 5년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지도(Risk-Map)를 작성·분석해 도내 84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시민 8305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 198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일상 교통안전계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정착되면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5년 연속 이어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465명에서 2014년 403명, 2015년 390명, 2016년 360명, 지난해 329명 등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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