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초의회 의견수렴 결과…오늘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 제출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확대한 잠정안 그대로 획정안을 내놨다.

획정위는 12일 오후 7차 회의를 열어 6·13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잠정안에 대해 8일까지 각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한 결과다.

획정위는 "지역·정당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최적안이라는 위원들 의견이 일치해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그대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260명보다 4명 늘어난 총정수 264명(지역 228·비례 36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책정기준은 기본정수를 7명으로 두고 인구 수 70%와 읍·면·동 수 30%를 적용하되 의원정수가 증감된 시·군은 조정했다.

의원정수가 바뀐 지역은 4곳으로, 창원(43→44), 진주(20→21), 김해(22→23), 양산(16→17)이 1명씩 늘었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선거구는 95개에서 11개 줄어든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 3인 32개(38%), 4인 14개(17%)다.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었고, 반면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4인 선거구는 2개에서 14개로 크게 늘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직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도의회 의결 과정에서 획정안보다 4인 선거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획정위는 "도의회가 조례 개정 의결 시 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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