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사퇴' 요구에 절차 놓고 의원 사이 고성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부결, 김동수 의원 사퇴로 '항변'

사실상 2기 창원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안상수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상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다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4년 전 신축 야구장 입지 재선정에 반발해 김성일 전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면서 겪었던 파행이 그 형태를 달리해 막바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정당별로 융합되지 않고 마창진 지역별 이익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창원시의회의 구조적 난맥상이 공교롭게도 2기 창원시의회 시작과 끝에 '파행'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했다는 분석이다.

12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수(무소속,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의원은 '안상수 시장 사퇴촉구 결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1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안상수 시장의 사퇴 결의안을 상정하려고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으나 투표 결과 부결됐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 의원이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한 건 지난 9일 안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거부하고 불출석했던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시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김 의원과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의원이 제기하려 했던 'SM타운 조성사업 관련'과 '사화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사안이 재판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였다.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명시된 '감사와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수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은 "SM타운 조성과 관련해 경남도 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안 시장에게 질문하려 했으나 시장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렇지만, 당일 의창구 시정 홍보 행사장에는 참여함으로써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안 시장은 취임 당시 민주주의를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포용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애초 시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김하용(무소속, 웅천·웅동1·웅동2) 의장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정식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결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 재석 39명 중 찬성 12, 반대 25, 기권 2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의장의 제지로 신상발언을 못한 노창섭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의사당 밖으로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도 감사 결과에서 나온 SM타운 사업의 부적정성을 들며 안 시장의 사퇴 당위성을 집요하게 주장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했고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직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의원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데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시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을 위한 소위 '포괄사업비성' 예산이 포함됐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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